1.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공립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0. 22)
5.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06.12.20)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12.20)
④위탁시는 따로 정한 위탁운영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서에 정한다.
제1항에 의한 재 위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시설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22)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7. 10. 22)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공립보육시설 운영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개정 2007. 10. 22)
3.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자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6.12.20)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12.2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6.12.20)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0)
(전문개정 2006.12.20)
(전문개정 2006.12.20)
(전문개정 2006.12.20)
②기타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 통보는 임면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0. 22)
부 칙(2000. 12. 30 조례 제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2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