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14. 6.27.] [충청북도조례 제3674호, 2014. 6.27.]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16, 2012. 1. 13, 2013. 7. 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2013. 4. 25, 2013. 7. 26, 2014. 6.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7. 26>

1. 당연직위원 : 농정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위원 :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00. 3.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7. 26>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6조(위원의 해촉)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제6조(위원의 해촉)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0. 3.13, 2010. 6. 30, 2012. 1. 13>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3. 7. 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16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3. 7. 26 조례 제3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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