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삭제 <2015.4.16>
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11, 2015.4.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7.1.2, 2007.7.26, 2010.11.11, 2014.11.20, 2015.4.1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07.1.2, 2007.7.26, 2015.4.16>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
2. 긴급ㆍ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3.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4.1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1.11>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11>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1.11>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9.7.3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17호 생략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19호 내지 44호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43)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 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