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2.31.] [경상북도울진군규칙 제1217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

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

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

하거나 실시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

된 때

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

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진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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