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담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8.1., 개정 2007.6.2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2.「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
3.「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복지위원의 복지관련 건의사항 등
4.「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보육과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사항
5.「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과 부랑인 및「노숙인보호설치·운영 규칙」제7조 규정에 의한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의 부랑인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지원에 관한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8.1.,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의료급여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신설 2005.8.1.>
7. 읍 ㆍ면의 복지위원 <신설 2005.8.1.>
8. 읍 ㆍ면의 아동위원 <신설 2005.8.1.>
9. 보육 및 아동복지 전문자 <신설 2005.8.1.>
10. 보육교사 대표 또는 보육시설의 장 <신설 2005.8.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때는 공동으로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2.1.10.>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5.8.1.>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육 및 아동위원회,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표협의체위원 중에서 15인이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 5인이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15인이내의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위원, 9인이내의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 및 15인이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1., 개정 2007.6.27.>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