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11. 5.] [부산광역시조례 제4307호, 2008.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부산광역시으뜸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가 125

 부산광역시한솔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47-6

제3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두는 보육시설종사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정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의 어린이집 중 부산광역시으뜸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8>

①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하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어린이집의 종사자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부산광역시한솔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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