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칭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으뜸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가 125 |
부산광역시한솔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47-6 |
② 수탁자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8>
①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하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어린이집의 종사자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부산광역시한솔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