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0. 3.19.]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896호, 2010.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09. 5. 12>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9. 5. 12>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개정 2009. 5. 12>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개정 2009. 5. 12>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0. 3. 1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그 밖의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0. 3. 19>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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