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규모농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

[시행 2009. 5.12.]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867호, 2009. 5.12.]

제1조(회계)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본 회계는 보조금·분담금·부역·현품의 수입으로서 그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본 회계는 소규모농지개량사업비 및 그 부대되는 모든 비용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이 조례의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2. 18 조례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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