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시행 2012. 3.23.]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024호, 2012. 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02.1.16)

1. 비서

2. 삭 제(개정 2012.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 조례제 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9. 5 조례제 626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제7호, 제8호, 내지 제9호는

1981년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1989. 1.22 조례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11 조례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20 조례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1997. 6.18 조례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6 조례제16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상담원 7~8급 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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