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한다. (개정2002.1.16)
1. 비서
2. 삭 제(개정 2012.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 조례제 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9. 5 조례제 626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제7호, 제8호, 내지 제9호는
1981년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1989. 1.22 조례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11 조례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20 조례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1997. 6.18 조례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6 조례제16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상담원 7~8급 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