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 1.10.]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664호, 2008. 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제1조 (목적)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

제1조 (목적)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

한 급수관·계량기·저수조 및 이에 관련된 급수시설을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

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

한다.

제3조 (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안동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제3조 (급수지역)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

만, 입주전 또는 건축준공까지에 한함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 ③ <삭제 2008. 01. 10.>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4항과 같음. 개정 2008. 01. 10.>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내 상가와 주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 단지내에 계량기를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본조신설 2004.07.01.>

제7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제7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관객 1,000석이상인 영

제7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화관·도서관·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

제7조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자할 수 있다.

제8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

제8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

제8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

제9조 (공사의 시행)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 (공사의 시행)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

제9조 (공사의 시행) 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1항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제9조 (공사의 시행)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수탁

제9조 (공사의 시행)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제9조 (공사의 시행) 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

제9조 (공사의 시행) 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1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제10조 (준공검사 등)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단, 상수도기

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01. 10.>

1. 검정시험 수수료:1건당 15,0000원 <개정 1996·08·09>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1건당 8,000원 <개정 1996·08·09>

3.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15,000원, 갱신 1건당 8,000원 <개

정 1996·08·09>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안동시가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등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설계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단,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1. 10.>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에 따른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1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

제14조 (공사비의 선납) 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

제14조 (공사비의 선납) 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시설 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

제15조 (시설 분담금) 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

제15조 (시설 분담금) 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

제15조 (시설 분담금) 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산

제15조 (시설 분담금) 정한다.

③공설공용급수수설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

제17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

제17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계 및 시공의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행 관계인의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제20조 (수도의 사용)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

제20조 (수도의 사용) 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

제21조(신고) 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 01. 1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삭제 2000·12·15, 신설 2008. 01. 10.>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

제21조(신고) 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22조 (급수의 판매금지)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23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 이외에는 사용할

제23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

제23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

제24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

제24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

제24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제24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 (원인자 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 또

제25조 (원인자 부담금) 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증설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

제25조 (원인자 부담금) 공하는 자에게 아래 비용을 합산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용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제26조(손괴자 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을 손

제26조(손괴자 부담금) 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

제26조(손괴자 부담금) 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제26조(손괴자 부담금) 게 아래 비용을 합산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4.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5. 기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27조 삭제 <2000·12·15>

제28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

제28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제28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

제28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제28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9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제29조 (급수중지와 폐전)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

제29조 (급수중지와 폐전) 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5>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

제29조 (급수중지와 폐전) 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

제29조 (급수중지와 폐전) 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 01. 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1. 수도 사용자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08. 01. 10.>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때

10.>

제30조 (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12·15>

제31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

제31조 (요금) 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15>

제32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제32조 (업종의 구분)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

제32조 (업종의 구분) 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제32조 (업종의 구분)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

제32조 (업종의 구분) 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제32조 (업종의 구분)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4.07.01.>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은 다른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2004.07.01.>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

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

여량은 다른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개정2004.07.01.>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사용량

으로 한다.<개정2004.07.01.>

제33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상수

제33조 (요금의 조정) 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병기하여 고지한다. <개정 1999·11·2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

제33조 (요금의 조정) 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

제33조 (요금의 조정) 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제33조 (요금의 조정)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4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

제34조 (사용수량의 인정)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제34조 (사용수량의 인정) 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제34조 (사용수량의 인정) 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

제34조 (사용수량의 인정)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제34조 (사용수량의 인정) 되어 있는 수용가의 가구 분할 신청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9·11·22>

제35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제35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제35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제35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은 제41조

제35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다만, 급수의 정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는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결산 비율에 의거 부

제36조(납기와 징수방법) 담한다. <개정 1999·11·22>

제37조 삭제 <2000·12·15>

제38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01. 10.>

제39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 수용자에게

제39조 (납부고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제40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제40조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1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

제41조 (제수수료) 수한다. <개정 1996·08·09, 2008. 01. 10.>

1.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2008. 01. 10.>

급수관 구경 25m/m까지:16,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1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개정 1999·9·9>

급수관 구경 25m/m까지:1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13,000원

3. 제9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개정 1999·9·9>

급수관 구경 25m/m까지:15,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17,000원

4. 제35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개정 1999·9·9>

계량기 구경 25m/m까지:27,000원

계량기 구경 40m/m이상:43,000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후 개전수수료 및 제46조제2항의 개전수수료

<개정 1999·9·9, 2008. 01. 10.>

급수관 구경 25m/m까지:36,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39,000원

제42조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가산금·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

제42조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평면도

다.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라. 중수도사용 계획서

③시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상수도 배관 및 부속시설물(노후관 포함) 등의 손괴로 음용수로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부적합한 수돗물이 급수된 경우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07.01.>

④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

제43조 (요금 등의 감면) 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07.01.>

제43조의 2(옥내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수용가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하되 감면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수리 영수증

3.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본조 신설 2008. 01. 10.>

제4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

제4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

제4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 (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개전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6조 (정수처분) <개정 2008. 01. 10.>

제47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

제47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개정 2008. 01. 1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 계량기 구입 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

제47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한다. <신설 2008. 01. 10.>

제48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및 행

제48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6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

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제49조 (급수장치의 철거) 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

제49조 (급수장치의 철거)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5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및 고지서 전산업무 등을 법인 또는 민간인에

제5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1·22, 2000·01·18>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제5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5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따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의 검침 등의 위탁) <신설 1999·11·22>

제51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1조 (이의 신청)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8.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 (1999.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5)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개정요율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07. 01)

②(적용예) 제32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 (시행규칙) 부칙 (2008. 01. 10.)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8. 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요율은 공포후 최초요금 조정분부터 적

용한다.

   부   칙 (1999.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개정요율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07.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2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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