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1. 9.21.] [부산광역시조례 제4677호, 2011.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하는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의 1백분의 90까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홍보ㆍ전시용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설치비용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설치비용 지원 신청·지급)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한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인하여 분쟁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8조(빗물이용시설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지급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요금의 사용요금 감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 및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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