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8. 1. 4.]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1914호, 200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

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

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

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

를 제외한다.

7.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

는 하수를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

대시설을 말한다.

8. "합류식합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

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10. "중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

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

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계펌프장, 하수관거

와 공작물ㆍ시설물로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4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

는 것으로 본다.

1.「울진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

의 신고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

야 한다.

제9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

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

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

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군수가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2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

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4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

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

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

능에 장애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의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문건

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

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

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

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

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

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량에 대한 별표 1의 요율과 별표 2의 업종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

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

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

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

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

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급수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한 사

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20조(하수 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

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

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1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 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

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

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의 하수 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

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 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

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23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 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

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 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

(㎥/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

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

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

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울진군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

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

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2. 하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

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

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

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지정) ①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

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외지역

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 기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 중 특히, 청결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 수집ㆍ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

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이 도래할 때마

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은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

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통지한 청소 이행기한 10일전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ㆍ공립연구

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한 것만 인정한다.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등) ①군수는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

여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등)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

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

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

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의 규

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야 한다.

제30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

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등 처리에 관한 수수료

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

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

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

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

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제3호 서식

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분

뇨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⑥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

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

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

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2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

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오수 및 분뇨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ㆍ성명ㆍ분뇨량 등에 대한 읍ㆍ면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

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

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가산금 및 독촉) ①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

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

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행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다.

제38조(조례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하수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 및 부과된 과태료,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차집관거, 배수설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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