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6. 1.13.]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1832호, 2006. 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

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2006.1.13.>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

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진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1.13.>

1. 전용급수장치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 단독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2006.1.13.>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2006.1.1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삭제 2006.1.13.>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고)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시행 30일전에 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있어 급수공사 신고인은 설계수수료를 제13조의 공사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6.1.13.>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2006.1.13.>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고에 있어서는 주변지역 수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3.>

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 급수공사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

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대행업

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

수가 별도로 정한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대행하

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

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

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2006.1.13.>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건축배관,공업배관,위생분야) 및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상수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경력증소지자<개정2006.1.13.>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증 및 급수공

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교부수수료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고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

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

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의 급수장치의 관리 및 건물내 배관의 유지보수는 수도사용자등이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1.13.>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구복구비, 준공검

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를 신고한 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

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납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22. 훈령제 1666호>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

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

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

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특별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

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2(세대별 계량기 설치)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의2(세대별 계량기 설치) ①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수도의 사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1.13.>

③세대의 구분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가

를 1세대로 본다.<신설 2006.1.13.>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

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

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

의 이외에 대하여는 사안별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12.29.>

②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③ 흠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흠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흠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흠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9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

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는 곧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0.12.29.>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

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

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

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

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0.12.29.>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

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26조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1.13.>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6.1.13.>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의 6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 2006.1.13.>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

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한 경

우 겸업종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겸업종 가구분할의 인정은 제31조제3항의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3.>

제30조 (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

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

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분양단위)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13.>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며, 사용료는 일반용과 각 가구별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1.13.>

1. 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의 20㎥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은 20㎥

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일반용 1단계사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일반용 1단계사용량으로 하고 그 잔량을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일반용 사용량은 1단계

사용량으로 하고 그 잔량은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월 사용량이 일반용 1단계사용

량보다 적을 경우 월 사용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2가구 및 2호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급수처에

실제 거주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별 요금조정(이하"가구분할

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1.13.>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

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 (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

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제37조 (일시 급수 사용 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

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 (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

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7,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8,000원<개정 2006.1.13.>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6,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7,000원<개정2006.1.13.>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7,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8,000원<개정2006.1.13.>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7,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개정2006.1.13.>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0원<개정 2006.1.13.>

급수관구경 32m/m까지 30,000원<개정 2006.1.13.>

급수관구경 40m/m이상 50,000원<개정 2006.1.13.>

제38조의 2 (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정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3.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4.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며, 감면 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이어야 한다.

5.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6. 기타 공익상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8.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1.13.>

제4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

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급수표시)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

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 (정수처분) 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다만,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

수한다.

제43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

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

야 한다.

제44조 (과태료 및 행정 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

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

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금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13.>

1. 체납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상용인부를 포함한다)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5로 한다.

<신설 2006.1.13.>

③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1.13.>

제5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74. 12. 13 조례제 363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80. 3. 1 조례제 640호 >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0. 7. 14 조례제 65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1. 2. 6 조례제 691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1. 7. 6 조례제 70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2. 2. 9 조례제 77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3. 4. 22 조례제 846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조정시행한

다.

   부  칙 < 83. 11. 24 조례제 865호 >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2. 7 조례제 9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11. 14 조례제 93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4. 12. 24 조례제 9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1. 22 조례제 95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7. 1 조례제 977호 >

이 조례는 1985년 7월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7. 19 조례제 97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5. 9. 30 조례제 983호 >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6. 4. 4 조례제 101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6. 6. 23 조례제 10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 7 조례제 107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1. 19 조례제 115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8. 12. 28 조례제 1157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89. 2. 28 조례제 121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 "별표1(시설분담금)" 제34조

제2항중 "별표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89. 3. 20 조례제 121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89. 8. 10 조례제 127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0. 3. 16 조례제 13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1. 1. 31 조례제 1358호 >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2. 12. 29 조례제 142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5. 12. 30 조례제 15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6. 2. 16 조례제 153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99. 10. 20 조례제 163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제 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22 조례제 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3 조례 제18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업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갱신신고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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