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 시행한다.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0. 3. 19>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0. 3.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
다. <개정 2009. 5. 12>
1.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09. 5. 12>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09. 5. 12>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09. 5. 12>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호의 도
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록한 사업개요서 <개정 2010. 3. 19>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록한 서류 <개정 2010. 3. 19>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
도 설치
확인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신
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
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
가 수돗
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개정 2009.5.12., 2010. 3. 19>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0. 3. 19>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수 등으
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
상,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 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0. 7. 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
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
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
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개정 2009. 5. 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
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
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
과·징수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
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
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
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9. 5. 1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
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
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
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라 결
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
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조신설 2010. 7. 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09. 5. 12>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
하수 이용량 <개정 2009. 5. 12>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09.5.12.,
2010. 3. 1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09. 5. 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
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
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
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
여서는 안 된다.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
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징수방
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5. 12>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
체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
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
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
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척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
는 하수
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
축 및 용
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
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항신설 2010. 7. 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
부담금
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
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
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3. 19>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
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
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매 익
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반입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4. 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처리장 내 계근시설의 컴퓨터에 기록된 물량을 확인
하고, 매월 기록물을 출력 후 보관하여야 한다.
5.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
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9. 5. 12>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개정 2009. 5. 12>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5. 12>
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
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09. 5. 12>
2.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09. 5. 12>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09. 5. 12>
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개정 2009. 5. 12>
5. 제9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개정 2009. 5. 12>
6.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09. 5. 12>
7.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09. 5. 12>
8. 제16조·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09. 5. 12>
9.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09. 5. 12>
10.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09. 5. 12>
11.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09. 5. 12>
12. 제21조 부터 제2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09. 5. 12, 2010. 3. 19>
13. 제2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09. 5. 12>
14. 제26조에 따른 감면 <개정 2009. 5. 12>
15.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09. 5. 12>
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09. 5. 12>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1995. 1. 14 조례제130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 조례1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