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
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증명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17 조례 제35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1항 중 “본적”을 삭제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