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
자·권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
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
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설·개설·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
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지장물이전비·도로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
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때는 개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
로 정한다.
된 사항에 한한다.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 시행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
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
는 것으로 본다.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준
설을 할 수 있다.
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하수종말처리 완료되기 전에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개시공고
시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공고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후 별표 1의기준
에 의거 공고한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
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
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
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
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
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
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
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
을 하여서는 안된다.
수도 급수사용료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기간 만료시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
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허가기간 만료시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1. 1. 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
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선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
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허가시에 당해 연도분만 징수하고 잔여기간분은 당해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한다.
<개정 01. 1. 15>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한 후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1. 1. 15>
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평가비·용지비(지방물보
상비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
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 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1)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
리사업법·도시공원법」 등
2)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지방공업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중소기
업단지조성·수출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 등)
3)공항의 건설사업
4)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
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
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
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
당군의 해당건축물의 오수정화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
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정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준공검사시 납부완
료 하고, 가사용 승인시에는 승인시 납부하여야 한다.
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
고 통지하여야 한다.
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삭 제 <01. 1. 15>
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
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정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01. 1. 15 조례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