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7.2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116호, 2014.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제2조(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동에 1명을 둔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은 2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지도공무원 및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지도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개정 2012.11.05)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2.11.0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개정 2012.11.05)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개정 2012.11.05)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교육 등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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