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
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동에 보호 조치 요구
3. 아동복지 지도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개정 2012.11.05)
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2.11.0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의회는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개정 2012.11.05)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개정 2012.11.05)
3.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4. 기타 아동위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