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2.11.23.]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966호,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자문에 응하며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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