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시행 2005. 7.22.] [경상북도청도군규칙 제1140호, 2005. 7.22.]

제1조 (총칙)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93.4.28)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을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97.6.4,98.9.28, 2005.7.22)

1. 본 청·징수관 - 부군수·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경리관 - 부군수·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95.12.15, 99.3.15, 2005.7.22)·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신설98.07.18)·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총괄 채무관리관 - 부군수·지출원 - 경리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징수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주사·일상경비출납원 - 주무담당 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2005.7.22)

2. 군의회·징수관 - 사무과장·경리관 - 사무과장·채권관리관 - 사무과장·채무관리관 - 사무과장·지출원 - 의사담당 주사·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2005.7.22)

3. 제1관서(읍면제외)·징수관 - 관서의 장·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의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개정2005.7.22)·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지출원 - 경리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사·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신설2005.7.22)·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2005.7.22)

4. 기타관서·임시관서(개정2005.7.22)·징수관 - 관서의 장·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2005.7.22)·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개정2005.7.22)·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담당주사,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주무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가,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주무자

5. 읍·면·징수관 - 읍·면장·경리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 읍·면장·지출원 - 총무담당 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수입금출납원 - 재무담당 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2005.7.22)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분임경리관 - 소장·일상경비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주사가 없는 출장소는 총무업무담당주무자·세금세출외 현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주사가 없는 출장소는 총무업무담당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신설93.4.28)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2001.5.10, 2005.7.22)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처리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직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95.12.15)

1. 추정가격이 1억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94.4.18,2001.5.10)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개정94.4.18,99.3.15))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써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

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94.4.18 규칙제880호)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기타법령 또는 조례에의한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94.4.18 규칙제880호,99.3.15)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서의 신설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2장 예 산제1절 예산편성

제8조 (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제9조 (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서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사본

7. 예산액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군유재산조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8.7.18)

제10조 (투자심사)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예산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95.12.15,97.6.4, 98.9.28 규칙제1005호)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 편성(추가 경정 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5.12.15, 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11조 (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할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① 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 계획서

10. 재정투·융자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11. 대형공사 및 특수 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 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신설94.4.18 규칙제880호)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개정95.12.15, 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

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14조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17조 (의결예산안의 통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 (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 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기획조정실장은 본청 실·과 및 의회사무과·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③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19조 (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행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95.12.15, 97.6.4, 98.9.28 규칙제1005호)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제1관서 및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및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④ 제1관서(읍면제외)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4.20)

제20조 (예산의 정리) ①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사항을 명백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97.6.4, 98.9.28 규칙제1005호)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 당해 실·과 주무담당 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 [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98.9.28 규칙제1005호)

③ 기획조정실장 및 각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0.4.20)

제21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호로의 범위내에서 군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7.22)

1. 부군수: 예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써 1건 당5,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사항·(개정94.4.18, 2005.7.22)

2. 실·과장: 예정금액 1건당 2,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2001.5.10, 2005.7.22)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관업무추진비 (개정99.3.15)

2. 삭제 (99.3.15)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2005.7.22)

6.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7. 보수

8. 여비제21조의 2 (예산집행과 지출결의) 간단한 지출사항은 예산집행 품의와 지출결의서 [별지제45-1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8.07.18.)

제22조 (재정사항의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5.7.22)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2005.7.22)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개정97.6.4,98.9.28, 2005.7.22)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

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2001.5.10)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관한 사항

6. 군유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세출예산의 제한)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 하여는 재무과장에게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99.3.15)

제24조 (집행의 제한) ① 세출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기부금, 재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 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비를 절약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주관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조정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통 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③ 기획조정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26조 (집행상황 조사) 기획조정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27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년도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4.4.18,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8.7.18,98.9.28 규칙제1005호,99.3.15)

제28조 (예산의 전용)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실·과장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29조 (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 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제3장 결 산

제30조 (결산의 작성) ①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개정2005.7.22)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연도 5월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5,2000.4.20)

③ 결산서는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

한다.(개정98.7.18)

④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① 각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 2005.7.22)제4장 수 입

제32조 (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 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2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 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2005.7.22.)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취소·갱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미수납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 [별지 제24호 서식]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 (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2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2005.7.22.)

3. 납부서[별지 제25-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

4호 이외의 수입(개정2005.7.22)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39조 (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수입일계표 [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 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42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4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관) 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의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5.7.22)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2호 서식]를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제46조 (지방세 법규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장 지 출제1절 총 칙

제47조 (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장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항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조정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5.12.15,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48조 (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제47조 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 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각 실·과장 및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 한도액 [별지 제14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있다.(개정95.12.15,98.9.28 규칙제1005호)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의회사무과장·제1관서의 장에게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정담당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개정2001.5.10)

제49조 (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별지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한다.

③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이상의 각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신설95.12.15, 2005.7.22)

제5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이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개정95.12.15)

3. 보상금 (단, 토지등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고 보상적 경비로제외한다) (개정98.7.18)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제(99.3.15)

6. 기타업무추진비 (개정99.3.15)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99.3.15)

10. 복리후생비(개정98.7.18)

11. 의정활동비(신설98.7.1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5.7.22)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1995.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또는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금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법규 또는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95.12.15)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관리하여야 한다.(개정95.1.10,95.12.15)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여부를 받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95.1.10 규칙제 904호)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제 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5.1.10 규칙제904호)

제53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영수자가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51호 서식] 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별지 제52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 [별지 제54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1.5.10.)

제57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

56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급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기획조정실장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97.6.4)

② 제1관서의 장의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경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일상경비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에 대하여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별지 제59호 서식]후가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일상경비의 정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별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95.12.15)

제64조 (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는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개정98.7.99.3.15)

제65조 (도급경비취급 공무원)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지급관서 (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 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6조 (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 (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의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68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개정98.7.18, 2005.7.22)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97.6.4,98.9.28 규칙제1005호)

제69조 (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③ (삭제2005.7.22)

④ (삭제2005.7.22)

⑤ (삭제2005.7.22)

제70조 (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97.6.4,98.9.28, 2005.7.22)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2005.7.22)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 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2005.7.22)제3절 대체수지

제71조 (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73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말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 (자금운영) ①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95.12.15)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제7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2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05.7.22)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제78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 (위탁금의 취급) ① 군은 당해 자치단체외의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7.18)

제80조 (준용규정) 제75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표 4]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98.10.19)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금고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2005.7.22)제5절 출납원

제86조 (현금출납부) ① 출납원 (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를 [별지 제68호 서식] 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 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는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용기에 종별로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의 입회) 제86조의 검사는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 (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검사서 [별지제69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이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재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과장을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 (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사무를 인수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 (인계의 절차) ① 제92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 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다른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소속을 달리할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제6절 금 고

제99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같이 구분한다.(개정 06.10.4)

1. 금고-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군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의 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개정95.12.15, 2005.7.22)

4. 군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2005.7.22)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2005.7.22)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신설2000.4.20, 개정 06.10.4)

제100조 (금고계약의 방법) ①군수가 금고설치약정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영제102조내지 영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98.9.28, 개정 04. 10.4)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 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한다.

②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③금고의 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군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상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지정하는 경우

4.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 정하는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경쟁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별지 제111호 서식〕표에 따라 금고지정심의 위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여야 한다.

⑤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에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전까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⑨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 를 금융감독원 등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 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⑩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⑪금고를 지정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 지에 게재하고,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 표준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⑫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 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등 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심의 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군금고 를 변경할필요가 있을 경우

2. 표준약정서상의 해지사유기 발생된 경우

⑭위원의 수당은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 (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 서식]을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 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 (장부의 비치) ① 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

3.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금고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 서식)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5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 (수납절차) ① 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 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99.3.15)

제107조 (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 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 (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라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 (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 (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과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가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 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 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 (세입세출월계표) ① 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 [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날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 (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장 계 약

제121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1.5.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 [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

다.(개정2001.5.10, 2005.7.22)제121조의1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있다 (신설2001.5.10)

제122조 (계약실적 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88호 서식] 을연도폐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② 공사 ·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1.5.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1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3호 서식)에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2001.5.10.)

제123조 (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이행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이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 시에는경리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95.12.15,99.3.15, 2005.7.22.)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95.12.15,99.3.15)제7장 계산증명

제124조 (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 (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26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 (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 할 수 없다.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15,2000.4.20, 2005.7.22)

제129조 (과목경정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인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회계면,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이내에 금고에정정요구 [별지 제9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5.12.15)

③ 지출원은 제 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5.12.15)

제130조 (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금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0.4.20)

② 본청 회계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0.4.20)

제131조 (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0.4.20.)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분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수 있다.

제134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의 계산서를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것으로 본다.

제136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137조의 1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신설2000.4.2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4.20)

제138조 (준용규정) 이장에게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장 장 부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의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 (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98.7.18)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으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 서식] 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

다.

제146조(세입세출금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재148조(보조부의비치) 이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여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94.4.18,개정95.12.15, 2005.7.22)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등의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의 소멸 또는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상·하반기별 말 기군으로 한 실적을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재정사항 공포)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사항을 군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군보,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97.7.18)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신설2005.7.22)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신설2005.7.22)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2005.7.22)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05.7.22.)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5.7.22)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2005.7.22)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때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1993. 4.28 규칙제 84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7 규칙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4.18 규칙제 88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1.10 규칙제 9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15 규칙제 92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6.11.27 규칙제 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 4 규칙제 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7.18 규칙제 996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

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8.10.19 규칙제10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며 보관 중인 세입세출의 현금

은 다

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며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잔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

   에서 발생 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1999. 3.15 규칙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20 규칙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10 규칙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2 규칙제11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청도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소관별 공통사항란 제3호라목(1)

중 “5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2)중 “4백

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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