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05. 6.30.]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758호, 2005. 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 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

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금액으로 한다.(개정2005.6.30)

제3조의2 삭제(89.1.22)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의 규정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2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명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

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89.1.22)

제6조 (기납수수료의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

한 증

명임"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1.12. 3 조례제 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12.26 조례제 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10 조례제 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1 조례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11. 1 조례제 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7 조례제 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20 조례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20 조례제 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5.28 조례제 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15 조례제 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25 조례제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8. 1 조례제 70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1. 4 조례제 7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제출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청도

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1 조례제 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6 조례제 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제 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1.23 조례제 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28 조례제 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1 조례제 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2 조례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4 조례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11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3 조례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23 조례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22 조례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호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12.15 조례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5 조례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3. 5 조례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조례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7 조례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5 조례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26 조례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4 조례제1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6 조례제16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6. 30 례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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