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3. 12. 28, 2009.5.12.>
<개정 1983. 12. 28, 2009. 5. 12>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5, 2009. 5. 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302호 1972.10.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04. 02 조례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01. 05 조례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02. 25 조례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조례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