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09. 5.12.]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867호, 2009.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

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3. 12. 28, 2009.5.12.>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8, 2009. 5. 1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5, 2009. 5. 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302호 1972.10.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04. 02 조례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01. 05 조례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02. 25 조례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조례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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