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05.12.26.]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705호, 2005.12.26.]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관리 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 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구금고 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관리의기본원칙) ①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할 때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여유자금(정기예금)과 지불 준비금(보통

예금)일체를 통합관리한다.

제4조(통합기금의재원)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각의 개별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관리는 각각의 기금사용 목적 지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구금고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 각각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금을 기금총괄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예산 및 결산보고

4. 각각의 기금조성·적립, 지원사업 및 대상자선정, 지원범위·금액 등 결정

5. 예탁 및 융자 기간의 조정

6. 기타 구청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총괄관리관 ― 행정관리국장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국장 및 보건소장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과장 및 담당관

기금경리관 ― 재정경제국장

기금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한다.

④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고 운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표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분류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기타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 에

의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①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의

행정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용 및 공공의 청사·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송파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③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제15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①구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의 기금 또는 자금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3. 융자상환금, 기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

③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④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하되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중복 융자를 할 수 없다.

1.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 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27>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04·12·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이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27>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사업비

④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대책기금의

대출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을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제17조(체육진흥기금) ①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 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사업

제18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융자 상환금

③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 등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되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19조(노인복지기금)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송파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출연금

3. 기타 잡수입

③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편의증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④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05·12·26>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5·12·26>

1. 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구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 및 이자수입

5. 자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7. 국가·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05·12·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21조(여성발전기금)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

대와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송파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타 수입금

③기금은 여성복지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1.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2. 여성 세대주 창업자금 지원

3. 기타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고쳐쓰기센터, 재활용관련시설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재원 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고쳐쓰기센터 및 재활용관련 시설 등의 판매대금 및 관리수익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 판매 및 고쳐쓰기센터와 재활용관련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대여기금상환금

③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

(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③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부대경비

제25조 삭제 <2004·12·27>

제26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법(이 조항에서는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④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위해식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

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

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기금의 융자)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

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제3항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

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구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재무회계규칙 및

회계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기금의 존속기간)

 이 조례 제14조의 공용 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운용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4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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