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05.12.29, '11.1.6>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05.12.29, '11.1.6>
3. "대여"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11.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11.1.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개정'05.12.29, '11.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개정'05.12.29, '11.1.6>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영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개정 '11.1.6>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05.12.29, '11.1.6>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05.12.29, '11.1.6>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05.12.29, '11.1.6>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11.1.6>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1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1.1.6>
1. 기금담당국장<개정 '11.1.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신설 '11.1.6>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1.1.6>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11.1.6>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11.1.6>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 '11.1.6>
③<삭제 '11.1.6>
② 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1.1.6>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개정'07.12.31, '11.1.6>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개정'07.12.31, '11.1.6>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개정 '11.1.6>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영 제56조의 기금 귀속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12.29, '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1.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