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1. 1. 6.] [경상북도조례 제3237호, 2011. 1.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2.29, '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05.12.29, '11.1.6>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05.12.29, '11.1.6>

3. "대여"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11.1.6>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11.1.6>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개정'05.12.29, '11.1.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개정'05.12.29, '11.1.6>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영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개정 '11.1.6>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개정'05.12.29, '11.1.6>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05.12.29, '11.1.6>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개정'05.12.29, '11.1.6>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개정 '11.1.6>

8.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1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1.1.6>

1. 기금담당국장<개정 '11.1.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신설 '11.1.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1.1.6>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11.1.6>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11.1.6>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개정 '11.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1.6>

②<삭제 '11.1.6>

③<삭제 '11.1.6>

제10조 (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1.1.6>

제12조 (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11.1.6>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개정'07.12.31, '11.1.6>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개정'07.12.31, '11.1.6>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개정 '11.1.6>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영 제56조의 기금 귀속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12.29, '11.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1.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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