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7.10.26.]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741호, 2007.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담당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10.26>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0.26, 조례74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금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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