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기금 조례

[시행 2010.11.12.]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785호, 2010.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산시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2.>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제3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만 사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제7조 (기금관리관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지원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2.30 조례 제147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6. 2.28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14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3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생한 기금중 시민체육발전기금으로 지원된 기금만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6. 7.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11.09. 조례 제54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05. 조례 제58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2. 조례 제785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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