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5.11.11.]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713호, 200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

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와 그 소속기구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제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

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및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11. 1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된다.<개정 2005. 11.

11>

⑤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1. 11>

제4조(실무협의체) ①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사업과 방문복지담당 및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11. 11>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

는 등 당해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11. 11>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

다.<신설 2005. 11. 1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각 협의체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협의체는 시장에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

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협의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

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1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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