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시행 2008. 1.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0호, 2008.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제205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농지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덧붙여 신청 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7호·제37호·제41호·제42호·제52호·제54호·제57호 및 제5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시장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3.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관할 한국농촌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본부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시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의4에서「농지법」제37조제1항각 호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 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 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타목(안마시술소에 한한다),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3,300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마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관리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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