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②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3. 2.26.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22.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은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3. 8. 조례 제3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치된 읍·면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