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5.16.]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956호, 2011. 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2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제4조 삭제 <99·4·29>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증명은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5.16.>

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

3. 삭제 <2004·4·12>

4.「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개정 2011.5.16. >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1·11·24> <개정 2004·4·12, 2009·12·30 , 2011.5.16.>

7.「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4·12, 개정 2009·12·30>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5.16.>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제3 조에 따른 결정 ·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증명 <신설 2011.5.16.>

10.「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5.16.>

11.「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5.16.>

② <삭제 97·10·28>

제7조 (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99·4·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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