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8. 물의 재이용 홍보 등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포항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요금의 부과 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