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 1999. 1.2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462호, 1999. 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대상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

2.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보호 내용)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취로(노임)사업비 지원

2. 명절보상품 지원

3. 거택보호자대상자 월동부식비(김장) 지원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선정한 자와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③ 기타 보호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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