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8. 8. 8.]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736호, 2008.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기타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02.06.03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8 조례 제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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