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법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기타수입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2002.06.03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8 조례 제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