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4.12.3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607호, 200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4.12.31.>

②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 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06.03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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