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시행 2006.12.28.]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1819호, 2006.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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