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12.31.] [경상북도조례 제3004호, 2007.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5.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05.12.29>

2. "위생 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05.12.29>

3. "대여"라 함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05.12.29>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05.12.29>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05.12.29>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05.12.29>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개정'05.12.29>

7. 기금의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05.12.29>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05.12.29>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안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7. 12. 31>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안전업무담당국장<개정'07. 12. 31>

2. 기금출납원 : 식품안전업무담당사무관<개정'07. 12. 31>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영제39조의3의 기금 귀속 비율에 따라 시장·군수가 행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5.12.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