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7.29.] [강원도삼척시조례 제745호, 2011.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등(이하"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12> <개정 2010·09·28>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삼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신고서, 계약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1·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6.「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9.「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 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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