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21」을 추진하고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을 둔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공무원 중에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