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4. 1.16.]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1654호, 2004. 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군수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운영) 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영수익사업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본조신설 1991.04.08. 조례제1165]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2004.01.16. 조례제165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04.08 조례11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4.08 조례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9 조례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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