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7.1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914호, 2010.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동법시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9·17 >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제6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복지시설등에 대한 위탁체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7·9·17>

8. 삭제 <개정 2007·9·17>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7·9·17>

10.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6 2008.2.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구의회의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따라 정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4·6>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따라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건강증진과 주무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 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07·9·17 2008.2.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분

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사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를 불참한 경우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

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 2007·9·17 >

4. 심의 및 의결결과 < 2007·9·17 >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

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각 협의체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

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송파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한다.

                   부   칙(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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