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4. 6.]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856호, 2009.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동법시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9·17 >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제6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복지시설등에 대한 위탁체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7·9·17>

8. 삭제 <개정 2007·9·17>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7·9·17>

10.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6 2008.2.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구의회의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따라 정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4·6>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일 경우 현안에따라 정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6·6·26 2008.2.14.>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건강증진과 주무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 위원장일 때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정 2007·9·17 2008.2.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

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분

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

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 2007·9·17 >

4. 심의 및 의결결과 < 2007·9·17 >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 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

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각 협의체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

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송파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한다.

                   부   칙(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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