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강남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구도를 인정 공고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