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

[시행 2004.10.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595호, 2004.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기금을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4.10.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강남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제14조 및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구도를 인정 공고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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