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
3. 삭제 <2004·4·12>
4.「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송파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제증명으로써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신설 2001·11·24><개정 2004·4·12, 2009·12·30 >
7.「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4·12, 개정 2009·12·30>
② <삭제 97·10·28>
②삭제 <99·4·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