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1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88호, 2014.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당 2명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은 3명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산청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구성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회장,부회장(남·여),총무,감사각1명을두되, 회장과부회장,감사는위원중에서호선하고총무는회장이지명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위원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위촉·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위원중에서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위원으로서의품위손상등으로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1846호, 2008.4.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