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협의회는회장,부회장(남·여),총무,감사각1명을두되, 회장과부회장,감사는위원중에서호선하고총무는회장이지명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31.>
1.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불우아동의 결연, 후원사업
5.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6.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위원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위원중에서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위원으로서의품위손상등으로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