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28.]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084호, 2014. 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비서실장·비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군의회전문위원

2. 삭 제 <2011. 03. 15>

3. 삭 제 <2002. 10. 07>

4. 삭 제 <2011. 03. 15>

5. 삭 제 <2002. 10. 07>

6. 삭 제 <2002. 10. 07>

7. 삭 제 <2002. 10. 07>

8. 삭 제 <2014. 04. 28>

9. 삭 제 <2014. 04. 28>

10. 삭 제 <2011. 03. 15>

11. 삭 제 <2014. 04. 28>

12. 삭 제 <2011. 03. 15>

13. 삭 제 <2014. 04. 28>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 임용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 25 조례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 7 조례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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