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직할시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소속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93. 4. 23>
4. 기타관서는 직할시 소속 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처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93. 4. 23>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직할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 본청 ·징수관 - 재무국장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 ·경리관 - 재무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실·과장(관서당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투자관리관 ·채무관리관 - 소관실·과장 ·지출원 - 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담당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계장
2. 직할시의회<신설 93. 4. 23> ·징수관 : 사무처장 ·경리관 : 사무처장 ·분임경리관 : 각담당관(관서당경비)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지출원 : 총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자료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담당관실 서무담당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계장
3. 제1관서<개정 93. 4. 23> ·징수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부)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부)장 (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부)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부소장 또는 국(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 또는 국(부)장 ·지출원 - 경리담당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계장
4. 기타관서 ·징수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93. 2. 13, 93. 3. 2, 93. 4. 23>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신설 93. 4. 23>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3,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93. 3. 2>
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93. 3. 2>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93. 3. 2>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신설 93. 3. 2>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이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투자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당해 실·국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 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직할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직할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본청 실·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직할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투자관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기타관서와 자치구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 3. 2, 93. 4. 23>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1. 부시장 : 예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 있는 사항.
②직할시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직할시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신설 93. 4. 23>
③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예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기타관서에서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신설 93. 4. 23>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3. 4. 23>
1. 기관운영판공비
2. 직급별정보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보조비
6. 복리후생비
7. 보수
8. 여비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조례에 속하는 사항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직할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 3. 2>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직할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31일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직할시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 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직할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세정과장이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정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신설 93. 4. 23>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정보비
6. 기관운영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보조비
10. 복리후생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직할시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소정의 납부기일에 따로 지급명령을 발하되, 당월분을 다음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월 말일자로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인출한 공제액은 따로 설치한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지출부와 지급명령발행액의 월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경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할시금고,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직할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3. 3. 2>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관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금고에 따로 설치한 수입대체경비출납원계정(이하 "예탁금계정"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수입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당해 예탁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예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은 세입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회계년도말 현재 당해 예탁금계정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출납폐쇄일까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예탁금계정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지출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매월말 현재의 지출액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하되 세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직할시와 직할시장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자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사(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직할시금고, 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
2. 직할시금고 - 직할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 - 직할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5.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 - 직할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을 이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1. 직할시금고는 직할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은 직할시, 직할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직할시, 직할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직할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과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직할시금고 매일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93. 3. 2>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68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그달 20일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할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직할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6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부산시규칙 제24호 부산시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개정)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시유재산의 가격경정은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 칙<64.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9. 10>
이 규칙은 1966.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12. 19>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6. 28>
이 규칙은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5.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5>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1>
이 규칙은 1976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30>
이 규칙은 7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중 제61조의 공금지급 통지서의 사용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30>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5. 31>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19>
이 규칙은 198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3. 4>(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①~③생략
④(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
부 칙<88. 5.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9. 6. 24>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24>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9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3. 2>
이 규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