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
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원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을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 본 청징 수 관 - 부군수분 임 징 수 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 각 실·과장경 리 관 - 부군수분 임 경 리 관 - 재무과장, 각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채 권 관 리 관 - 소관 실·과장총괄채무관리관 - 부군수채 무 관 리 관 - 소관 실·과장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징수·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군의회징 수 관 - 사무과장경 리 관 - 사무과장채 권 관 리 관 - 사무과장채 무 관 리 관 - 사무과장지 출 원 - 의사업무담당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사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읍·면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징 수 관 - 관서의 장분 임 징 수 관 - 세입담당과장경 리 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분 임 경 리 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채 권 관 리 관 - 관서의 장채 무 관 리 관 - 관서의 장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징 수 관 - 관서의 장분 임 경 리 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채 권 관 리 관 - 관서의 장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주무담당자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주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5. 읍·면징 수 관 - 읍·면장경 리 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 권 관 리 관 - 읍·면장지 출 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자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분 임 경 리 관 - 소장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업무주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출장소는업무주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2.3.8.>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2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2.3.8.>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8.>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3.8.>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20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 (별지 제3호 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 (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산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이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조서 (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5. 군유재산조서 (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 (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기타 공사비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으로부터 추가갱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갱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갱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
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갱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세정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갱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읍·면,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갖추어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 5. 26>
1. 부군수 : 추정가격이 5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
2. 실·과장 : 추정가격 1건당 2,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3.8.>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할 수 있다.<개정 2002.3.8.>
③ 기타관서, 읍·면
1. 기타관서 :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2. 읍·면 : 울진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 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6. 보수
7. 여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2.3.8.>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결재를 얻어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의회사무과장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매년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 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별지 제34호 서식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추가갱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대하여 세출예산지출 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류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외 매수에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도급경비
5. 기타 업무추진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9. 복리후생비
10. 의정활동비 <신설 98. 5. 8>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영수인에 대신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게관직이 지정된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 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한다. 이 경우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보지 아니한다.
②실·과장은 소관 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별지 제109호 서식에 의거 승인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재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갖추어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현금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개정 98. 5. 8>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이외에 출납원은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
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1.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단,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5.25.>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신설 2007.5.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군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제111호 서식과 같으며,각 회계별 특성에 따라 별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7.5.25.>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울진군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7.5.25.>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5.25.>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120일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 종료시까지 비밀로 한다.<신설 2007.5.25.>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신설 2007.5.25.>
②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2007.5.25.>
③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5.25.>
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7.5.25.>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5.25.>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판단될 때
②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5.25.>
③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5.25.>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 약정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7.5.25.>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7.5.25.>
②군수는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할 수 있다.<신설 2007.5.25.>
③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7.5.25.>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5.25.>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76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 (별지 제67호 서식)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 (별지 제67호 서식)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제105조 <삭제 2000.12.1.>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서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반경상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인한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그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3. 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전문개정 2002. 3. 8><부분개정 2004.12.24.>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 서식 및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93. 2. 26>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과목갱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 합계표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 (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 (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별지 제36호 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 (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 (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한다.
1. 지출부 (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 (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 (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64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별지 제65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 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 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92. 7. 20 규칙제 8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93. 1. 29 규칙제 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26 규칙제 855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 29 규칙제 85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5. 2 규칙제 88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 5. 15 규칙제 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15 규칙제 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8 규칙제 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0. 7 규칙제 9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
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울진군재무회계규칙 개정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
(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 <99. 4. 30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26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1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8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6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4 규칙 제10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7. 5.25 규칙 제11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