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859호, 201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제45조,제4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제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다. (개정 2011.12.2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4조(분뇨의 처리) ①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0)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제5조(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부담 등) ①분뇨처리시설 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대행하게 하며 부과금액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20)

제6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하수도법」제4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허가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 ① ①「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는 발생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0)

제8조(가축사육의제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

③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④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⑤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9조(보고, 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80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2.20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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