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0)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대행하게 하며 부과금액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③ 허가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는 발생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0)
②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
③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④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⑤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